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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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염병철1 0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 1년 가까운 기간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다가 결국 또다시 정책 후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값을 내면 살 수 있던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http://newsis.com/view?id=NISX20221028_0002065519


1년 계도기간은 있지만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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