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계 청문회···의대증원·집단휴진 공방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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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료계 청문회···의대증원·집단휴진 공방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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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연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과정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수 의료와 지역 공공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의료 공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가진다.
노동계에서는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는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김상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각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계에서는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폭스바겐이 테슬라의 라이벌로 한때 촉망받던 미국 전기차 회사 리비안에 7조원을 투자한다.
폭스바겐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마감 후 리비안에 2026년까지 50억달러(약 7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우선 10억달러를 리비안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40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리비안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폭스바겐과 리비안은 합작회사가 같이 통제되고 소유될 것이라며 첨단 소프트웨어를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양사의 협력을 통해 차량에 대한 최고의 솔루션을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는 기술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2030년 이전에 합작회사가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전기 픽업 및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개발하는 리비안은 새로운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리비안은 한때 테슬라의 대항마로 주목받았지만, 올해 1분기 14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금 보유액도 지난해 말 기준 79억달러로, 1년 전(116억달러)보다 크게 감소했다. 전기차 수요 감소와 고금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부담이 겹치면서 지난 2월 직원 10%를 감원한 데 이어 4월에는 지원 부서를 중심으로 인력의 1%를 추가로 감원했다.
폭스바겐의 이번 투자가 전기차 시장 전체에 미칠 파급효과도 주목된다.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는 폭스바겐은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및 전기차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폭스바겐은 이번 투자를 통해 리비안의 지분을 인수하는 두 번째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가 된다. 미국 포드자동차는 2021년 리비안 상장 당시 아마존과 함께 약 12%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 중 하나였지만, 리비안과 함께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지난해까지 리비안 주식 대부분을 매각했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8.6% 상승 마감한 리비안 주가는 폭스바겐의 투자 발표 이후 시간외거래에서 50% 이상 급등했다.
이충상·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운영 방식 변경을 제안했으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결정을 보류한 데 반발해 전원위원회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인권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에 불참하면 인권위 의사결정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김 상임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인권위원 6명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4일 인권위 전원위에서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하자고 주장했다. 위원이 3명인 소위원회에서 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기각·각하하자는 것이다.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진정 사건이 많으므로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각하해 시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에 관해 위원 3~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3명 이상 출석에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그간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 11명(위원장·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7명)이 모두 참가하는 전원위에 올려 논의하는 것이 관례였다. 전원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김 상임위원이 발의하고 비상임 위원 4인이 지지한 이 안건 표결 요구는 송 위원장 반대로 보류됐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 선고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표결 처리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지난해 8월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을 제기했는데 인권위 인권침해구제1소위가 기각하자 반발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잡혀 있는데 결과를 보고 표결을 하자는 것이다.
송 위원장이 언급한 소송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발단이기도 하다. 정의연이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 인권침해구제1소위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었다. 정의연 사건에 대해 소위 소속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김 상임위원은 관례대로 전원위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했다.
이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에서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정착된 소위 운영 방식 변경에 반대하는 송 위원장 등을 ‘천동설’을 맹신하는 집단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수천년동안 천동설을 인류가 맹신해왔는데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니 지동설이 객관적 진실이었지만 지동설을 주장하던 이들은 큰 박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3인이 토론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의견일치가 안되면 전원위에 회부해 안건을 의결해온 관례가 천동설처럼 터무니없다는 취지다.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다른 인권위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김수정 인권위원은 22년 동안 유지해온 ‘3인 이상 찬성’의 적법 요건을 유지해오며 쌓은 국민의 신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깰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최선의 원칙은 합의이고, 차선이 다수결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노동조합은 인권위는 형식적 법리 해석에 매몰돼 숙의 없이 숫자로 의결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숙의 없는 결정은 한국의 사회적 소수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전 인권위원 13명도 이·김 상임위원이 낸 안건을 비판하며 인권위 설립 이래 가장 중대한 위기라고 했다. 이들은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취지는 합의 정신에 따라 인권위를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을 선언하는 인권위 설립 정신에 맞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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