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입법조사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한 ‘공시가 135%’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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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입법조사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한 ‘공시가 135%’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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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빌라 등 비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전세금 상한을 공시가격의 126%에서 135%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상한을 150%에서 126%로 낮추자 나온 전세물건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공시가격 대신 감정가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 보고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담보인정비율 상한은 90%로 유지하되, 주택가격 산정 시 1순위로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140%’를 ‘150%’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 등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임차인이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HUG의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은 2013년 9월 아파트 90%·비아파트 70%였지만 2017년 2월 모두 100%로 높아졌다. 연립·다세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확대한다는 취지였지만 2022년 이후 늘어난 전세사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담보인정비율을 90%로 낮췄다. 담보인정비율 산정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 1순위 산정방법도 감정가에서 공시가격의 140%로 바꿨다. 즉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140%×90%) 이내로 줄었다.
집주인으로서는 신규 세입자를 모집할 때 이전보다 전세금을 낮추는 ‘역전세’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순수 전세를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었다.
임차인도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물건 찾기가 어려워졌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준 변경으로 반환보증 가입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평균이 1억3000만원인 저가 주택이라고 분석했다.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감소는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 분석 결과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 거래량과 전세가격지수는 2023년 3월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월세(반전세 포함) 거래량과 월세가격지수는 2023년 하반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격석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순수 전세의 보증부 월세 전환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급격한 변화는 시장참여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환보증 가입요건을 일부 낮추면 임차인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지난 13일 밝힌 보완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126% 룰’(공시가격의 140%·담보인정비율 90%)은 유지하되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임대인의 이의 신청을 HUG가 수용하면 감정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이의 신청부터 감정평가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제때 전세 계약을 하려는 임차인 지원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의신청 수용이 많아지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제도의 신뢰성 (하락) 문제도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족구병 환자 수가 최근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감염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질병관리청의 수족구병 표본감시 자료를 보면, 외래환자 수족구병 의사 환자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은 6월 둘째 주 기준 34.1명으로 5월 넷째 주(14.8명)의 2.3배로 늘었다. 수족구병 환자는 5월 다섯 째주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코로나19 유행 전에 수족구병이 크게 유행했던 2019년 5~6월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는 0~6세 영유아에서 발생했다. 6월 둘째주 기준으로 0~6세에서 전체 환자의 90.2%(의사 환자분율 49.3명)가, 7~18세에서 9.7%(의사 환자분율 8.9명)가 발생했다.
수족구병은 기온이 따뜻해지는 6~7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최근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도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다. 수족구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엔테로바이러스의 일종인 콕사키 바이러스다. 바이러스 종류가 다양해 이전에 걸렸어도 재감염 되는 것이 가능하다. 손에 묻은 오염물질이나 대변 등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되고, 침·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비말 감염도 가능하다. 오염된 물건을 만져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행하는 특성을 보인다.
보통 감염 2~3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의 증상을 겪고 3~4일이 지나면 호전된다. 질병청은 영유아가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특히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구토·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알렸다. 예방백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개인위생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은 올해 1~6월 수족구병 병원체를 감시한 결과 뇌간 뇌척수염, 폐출혈, 심근염 등 중증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엔테로 바이러스 71형(EV-A71)에 감염된 경우가 5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국내 유행주 및 발생 경향을 파악하면서 EV-A71의 전국적인 확산세를 감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검찰을 향해 압수수색 등 국회에 대한 강제력 동원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입장문을 내고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향후 비슷한 사안이 있을 경우,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입장문에서 국회의원실은 물론 국회사무처에도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검찰이 과거 대통령실 및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한 관례 또한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는 앞으로도 검찰의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공개 입장문을 낸 데는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 침해가 최근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야당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야당이 단독으로 연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도 비판 목소리를 높여 왔다.
검찰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잦아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2022년 5월∼2024년 5월) 검찰과 경찰 등의 국회 압수수색이 총 22번 이뤄졌다. 집권 2년차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12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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