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명예훼손’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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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명예훼손’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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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안희길)는 27일 신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신 전 위원장 측은 앞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언론 공작’에 대한 근거가 없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점 등에 대한 심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나흘 만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한 후 신 전 위원장에게 인터뷰 대가로 1억6500만원을 건넸다고 본다. 해당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보도했는데, 이들이 인터뷰 내용의 파장을 키우려고 의도적으로 대선 직전에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건넨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혼맥지도>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계약을 어겼다며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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