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국힘 “입법 독재” 보훈부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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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국힘 “입법 독재” 보훈부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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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4명 중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해 각각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부상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가족에 대해 의료 지원, 양로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교육 지원, 취업 지원은 빠졌다. 민주유공자 해당 여부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예외로 규정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된 횟수·주제 등에 따라 가맹본부가 응하도록 규정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에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이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가맹사업법에 대해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반대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서 점주의 권한은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할지)까지는 원내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 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14일 야당 단독 의결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 회부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고 규정한다.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법안은 여야가 30일 이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표결한다.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법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일정이 촉박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될 경우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
나는 이번 총선에 투표하지 못했다. 박사과정을 밟느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을 깜빡 놓친 것이다. 나에게 투표할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도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선택했을 것 같다. 총선 결과는 내 기대치에 근접하게 나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 기간에 나온 두 당의 공약들을 보고는 불길한 예감을 피할 길이 없다. 처음 나를 놀라게 한 공약은 3월2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의 명분은 양극화와 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것이리라. 아울러 감세를 통해 역대급 세수 펑크(2023년 59조원)를 자초한 윤석열 정부의 ‘자해적’ 경제정책을 역전시키고 경기회복의 마중물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공약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5000명 대상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38%, ‘부정적으로 본다’는 55%였다. 이는 이른바 ‘보수 과표집’ 논란이 있었던 2월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3월30일~4월2일 사이에 이뤄진 조사이며, 함께 조사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실제 총선 결과와 유사하게 들어맞았다. 즉 실제 민심을 상당히 정확하게 반영한 여론조사라는 뜻이다. 세부 통계를 보면 진보층은 찬성이 많고 보수층은 반대가 많았는데, 중도층에서 40 대 53으로 반대가 많았다. 연령·성별로 보면 찬성이 더 많은 그룹은 20대 여성 및 30대 남녀, 40·50대 남성에 국한되었다. 지역으로 보면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반대가 우세했고, 특히 서울은 31 대 62로 반대가 찬성의 두 배였다. 직업별로는 주부층에서 찬반이 28 대 64, 자영업자에서 39 대 57 등 얼핏 수혜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룹에서 반대가 심했다.
민심이 ‘일률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을 선호한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대학 등록금을 ‘일률적 반값’으로 낮출 것을 공약했고, 박근혜 후보는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하는 ‘평균 반값’을 주장했다. 그런데 정책별 여론조사를 해보면 ‘평균 반값’이 ‘일률적 반값’을 항상 상당한 격차로 앞섰다. 참고로 ‘등록금 무상화’ 정책 또한 지난 10년간 여론조사에서 항상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
뿐만 아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지사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치렀다. 3월 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을 지낸 김상곤 후보가 김진표·원혜영 후보를 앞섰다. 그런데 3월12일 김상곤 후보가 ‘무상버스’ 공약을 내놓자 이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빼앗겼고, 결국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및 공론조사 양쪽에서 김진표 후보에게 큰 차이로 뒤져 도지사 후보를 놓쳤다. 2014년의 이 사건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은 이후 여론 반대에 부딪혀 공약 캠페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로 투표일까지 끌고간 사건과 묘하게 오버랩되어 보인다.
조 대표, 문 정부 부동산 실패 면피
내가 두 번째로 깜짝 놀란 공약은 4월4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연대임금제란 고임금 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낮게 하고 저임금 기업의 인상률은 높게 해서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에 따라, 비슷한 숙련도의 일을 하면 대기업에 근무하든 중소기업에 근무하든 비슷한 임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임금 경쟁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과 독일에서 엄밀한 의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스웨덴은 1950~1970년대에 시행했고, 독일은 스웨덴보다 느슨했지만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다. 조국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은 ‘40년 전에 끝난 제도’라고 폄하하기도 했지만, 스웨덴의 경우에는 연대임금제의 전통이 잔존하고 있어 지금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작고 저임금이 방지되고 있다. 독일은 임금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지만, 스웨덴에는 아직 최저임금제가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국에서 고전적인 연대임금제는 불가능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산업별 교섭은 물론이고 이를 강력하게 규율하는 중앙교섭까지 시행되던 독일·스웨덴과 달리, 한국의 노사 간 임금 협상은 대체로 개별 기업별 교섭에 의한다. 저임금 중소기업도 포괄하고 있었던 이 나라들의 노조와 달리 한국의 노조는 대기업에 몰려 있다. 직무급이 보편적인 이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대기업 정규직은 아직 연공서열에 의한 호봉제가 근간이다.
그래서인지 조국 대표는 ‘노사 자율로 시행하되 이를 시행하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노사 체제하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를 예로 들었다. SK하이닉스는 2015년부터 노조가 임금 인상분의 10%를, 사측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를 각각 내놓아 이를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쓰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임금공유제’라고 부른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10여년 전부터 제안해온 ‘이익공유제’와 유사한데 이익공유분이 특히 하청업체의 임금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이익공유제나 임금공유제는 철저한 자율에 의해 시행되는 것인데, 이것을 정부의 세제 혜택을 통해 촉진하자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이다.
문제는 이것이 이루기도 어렵고 효과도 작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1차 하청업체의 임금 수준은 현대자동차의 55%로 한국 중위임금을 넘어선다. 정작 지원이 시급한 곳은 임금 수준이 35%인 2차 하청업체, 25%인 3차 하청업체 등인데, 이들에게 낙수효과가 미치게 할 방법이 막연하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그 재정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에 추가 투입하는 것이 더 간단할 뿐 아니라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그래프의 모양을 조금 수정하면 보수주의자들도 동의하는 음(陰)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로 진화 가능하고, 음의 소득세는 미래에 만일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실업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점진적으로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진화시킬 수도 있다.
사실 이보다 더 눈에 띄는 문제점은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면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으며 다른 선진국 대비 오히려 상승률이 낮았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는 그가 2022년 펴낸 책 <가불 선진국>에서 보인 인식과 동일하고, 2023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는 틀린 인식이다. 2017~2019년 김수현 사회수석이 주도해 끼운 첫 단추부터 크게 잘못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폭등을 경험했다. 지난 칼럼 ‘친명과 친문에게’(2023년 12월5일자)에서 소상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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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안 달래줄 장기 플랜 필요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관심이 모두 ‘세대 내 불평등’에 국한되어 있어 ‘세대 간 불평등’을 간과하는 것이 아쉽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청년층이 기본소득이나 복지 확충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단적인 저출생으로 인해 미래에 극단적인 인구구조가 만들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조세부담률이 치솟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위태로워질 것이 예상되지 않는가? 청년과 청소년들(!)은 전대미문의 기후위기와 인구구조라는 두 가지 불안을 안고 있는데, 이들은 숫자도 적고 영향력도 약하니 정치적으로 찬밥 신세다. 이들의 불안을 달래주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할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 ‘진보’라는 단어가 원래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예컨대 이재명, 조국 두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이나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 아무런 발언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히 또 하나의 불길한 조짐이다.
빚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들이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사건 수가 매년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185만원은 생계비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애꿎은 행정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3일 경향신문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사건은 지난해에만 2만14건에 달했다. 사건 접수는 2019년 1만7407건에서 2020년 2만4597건, 2021년 2만6329건으로 꾸준히 오르다 2022년 2만861건으로 떨어졌다.
김영룡 법무사는 압류금지 변경신청 숫자가 줄어든 것은 필요성이 줄었다기보다 압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준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회생으로 가는 것은 단순 압류보다 채무 규모 등에서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만21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증가했다.
현행법상 185만원의 생계비는 압류 금지 대상이다. 민사집행법 246조는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 목록에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압류가 시작되면 185만원을 따로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 채권은행은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185만원만 따로 추려낼 방법이 없어 일괄적으로 통장을 동결한다. 이에 채무자들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185만원을 돌려받아야만 한다.
법원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엔 빚을 갚을 때까지 사실상 통장에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한다. 법원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매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 비용으로 채무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고금리부담완화 패키지’ 공약에서 전 국민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생계비 계좌’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 추후 금융기관 압류가 이뤄지더라도 이 계좌에 입금된 최저생계비만큼은 제외해주자는 게 골자다. 선제적으로 185만원을 따로 추려낼 통장을 만들어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생계비 계좌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당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다음달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시중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취약차주가 급증하는 상황을 정치권이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자 1983만명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2.7%에 달했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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