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HIV 감염도 장애로 인정해야”…국내 첫 소송 대구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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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HIV 감염도 장애로 인정해야”…국내 첫 소송 대구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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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이 대구에서 제기됐다.
17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HIV 감염인 A씨(70대)가 남구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등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복지센터는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서 장애등록이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남구 측은 장애등록법 시행령 2조에 HIV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 측이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넘기면 공단이 장애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A씨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단에 (장애 여부를) 의뢰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남구청은 A씨에게 2차례 서류 보완 공문을 보냈으며, 최종적으로는 ‘반려’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 기준이 HIV 감염으로 인한 장애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레드리본인권연대 관계자들은 대구지법 앞에서 HIV 감염인들의 장애 등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A씨는 HIV 감염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와 재화와 용역, 의료 등에서 차별이라는 사회적 장애를 겪고 있고 면역 결핍이라는 신체적 장애도 갖고 있다면서 일본, 호주 등 여러 나라가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고 유엔도 이를 권고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연씨(33)의 아버지는 공사금액 30억원 가량의 작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숨졌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월22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일 앞둔 날이었다.
간호사인 문씨는 비번으로 집에서 쉬던 중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들었다. 문씨 가족은 경기 수원의 집에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까지 경황 없이 달려갔다. 머리를 크게 다친 아버지는 1월29일 세상을 떠났다.
문씨는 아버지를 잃기 전까지 산업안전이나 중대재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직접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법·제도를 알아보면서 문씨는 비로소 보게 됐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이전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문씨의 눈앞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문씨의 아버지는 72세 건설 일용직 노동자였다. 한 영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주로 일했다. 사고 당시에는 서울 마포구 지상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미장을 했다. 미장은 벽이나 천장에 시멘트·회를 칠하는 작업이다.
아버지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 코너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2m 높이의 이동식 비계(임시 발판) 위에서 미장을 하다가, 발판이 흔들리면서 머리부터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다.
이동식 비계는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았다. 서로 높이가 다른 계단 두 칸에 걸쳐 설치된 탓이다. 사고 이튿날 문씨가 현장을 찾아 확인해보니, 비계 한 쪽 다리 아래에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벽돌과 나무판자가 쌓여 있었다. 비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6조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를 설치할 때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장소일 경우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를 설치해야 한다. 문씨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곳은 추락 위험이 큰 공간이었지만 어떤 안전조치도 없었다.
사고현장에서 문씨의 눈을 잡아끈 장면이 또 하나 있었다.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문씨 아버지도 안전모를 받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못한 채로 작업하다가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안전모 지급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문씨는 처음 알았다.
업체는 오히려 안전모 미지급을 은폐하려 했다. 동료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받고 안전교육도 받았지만, 아버지가 안전모를 벗고 일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서류를 내밀며 서명하라고 한 것이다. 30여 년째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삼촌이 문씨 가족에게 털어놓았다. 업체 측은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안전모 미지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노동청은 지난달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업체를 검찰에 넘겼다. 손익찬 일과사람 변호사는 아주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며 이동식 비계(임시 발판)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지시를 하거나, 하다못해 난간이라도 규정대로 설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했다.
회사의 잘못을 인정받았지만, 문씨에게 그 과정은 상처로 남았다. 업체는 유족에게 유감표명 한 번 하지 않았다. 변호사 선임 후에야 회사는 뒤늦게 짤막한 사과문을 보내 사고 원인은 낙상 또는 넘어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미흡한 안전조치에 대한 사과가 없는 사과문을 문씨와 가족은 반려했다. 유족에게 ‘부검을 하라’고 압박하고, 부검 결과를 제때 알려주지도 않는 수사기관에게도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문씨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고 5일 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2022년 1월27일 법 시행 이후 소규모 현장에 대해 두었던 2년의 적용유예 기간이 끝나면서다.
문씨는 소규모 사업장·공사현장에도 중대재해법이 빠짐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법을 적용받지 못했지만, 이후 이어질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씨는 우리 아버지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작은 건설현장 어디를 가도 아버지처럼 일하는 분들이 많다며 소규모 현장일수록 안전수칙을 더 잘 챙겨야 하는데,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안 지키는 인식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했다. 손 변호사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면 아무래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사고에) 대비했을 것이고, 그렇게 아주 기초적인 조치라도 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경영계 등은 법 적용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씨는 정부와 경영계가 ‘소규모 카페·빵집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유포한 것이 특히 황당했다. 문씨는 (우리가) 큰 위험 없는 곳들의 중대재해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데 그런 (카페·빵집) 기사들을 보며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소규모 현장은 안전관리도 부족한데, 고령 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자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산업재해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 598명 가운데 233명(39.0%)이 60세 이상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의 59.7%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나왔다. 제조업 사망자의 56.4%, 기타업종 사망자의 61.5%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문씨는 큰 현장은 65세 이상은 잘 안 쓴다고 한다라며 사망자가 젊을수록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고, 일용직은 단체도 없고 노조도 없어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법을 시행해야 소규모 현장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보건조치를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람이 일하다 죽는 일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냥 안전관리 잘 하자’는 식으로는 안 돼요. 계속 이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회가 합의한 게 중대재해법 아니었나요. 이 법은 필요해요. 문씨는 말한다.
▼ 더 알아보려면
지난 1월27일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법 적용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적용유예기간 연장을 놓고 노동계·시민사회와 정부·여당·경영계가 충돌했습니다.
법이 적용되고 닷새만에 50인 미만 폐알루미늄 수거 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보고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헌법소원을 내는 등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당시 상황을 담은 기사들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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