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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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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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규탄대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거부권 건의 시점은)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간 합의됐고,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선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에 본회의 개최에 동의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 통과는 민주당이 약속에 없던 행위를 한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일정 변경 통해 이것을(채 상병 특검법)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여야 간 법안 내용과 관련 숙의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며 매우 유감이고 국회 수장으로서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서로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하게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 제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으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 이송 15일 내 행사가 가능하다.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재의요구권이라고도 불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재투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며, 재의결에 실패하면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총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가짜변호사’로 지목했던 전모 변호사가 (되려) 검찰이 저 몰래 유동규를 회유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2일 법정에서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자신을 변호하던 전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감시한다는 느낌이 든 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해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유 전 본부장이 ‘가짜 변호사’라고 언급한 전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당초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유 전 본부장은 2022년 심경 변화를 일으켜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진술하게 됐는데, 이때 가짜 변호사가 기폭제가 됐다고 밝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바 있다. 이 대표 측이 보낸 전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보낸 사람으로 느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전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상당히 모욕감을 느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전 부원장의 부탁을 받고 유 전 본부장을 만나러 간 것은 사실이지만 접견 당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진술할지도 모르니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 있냐고 김 전 부원장 측이 묻자 그런 말은 들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전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검찰이 변호사 몰래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10월14일 유 전 본부장이 변호사 없이 검사와 단독 면담을 해서 접견을 신청했는데, 유 전 본부장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면하는 것조차 거부당했다며 이러한 의구심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할 때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더라고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접견을 거부했었다며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면담조사는) 유 전 본부장을 강제로 끌어낸 게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의 자의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사로 결정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선 전 변호사가 검사님이 자꾸 째려보니 부담스럽다고 항의하면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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