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애가 식당 놀이방에서 다쳤다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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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애가 식당 놀이방에서 다쳤다면 누구 책임?

염병철1 0
2016년 12월 A군(당시 6세) 가족은 울산 남구에 있는 B씨 소유 음식점에 갔습니다. 음식점 한 쪽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방이 있었고, 놀이방 안에는 동전을 투입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형자동차'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A군은 혼자 놀이방에서 놀다가 벽면에 기댄 채 모형자동차 아래에 발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손님이 아들과 함께 놀이방에 들어와 아들을 태우고 모형자동차를 작동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모형자동차가 A군의 오른발을 짓누르게 되었고, A군은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군 측은 식당 주인 B씨에게 치료비 등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음식점 측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A군과 부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군과 부모가 식당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 등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7가단57426).
재판부는 B씨가 식당 및 관련시설을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손님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놀이방 안에 안전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어린이가 혼자 놀이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부모 등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는 '놀이방에서 어린이들이 다칠 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기 때문에 조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접 안내하지 않고 안내문만 부착한 정도만으로는 B씨의 주의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시킬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lawtalknews.co.kr/article/UQ9QJNISGJTV

이런 선례가 있는 한 업주들이 몸 사리게 되는 건 이해가기도 함
어린이가 다친 걸 가게에 책임무는 법부터 고쳐져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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